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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자체는 맞는 말이긴함

34
모나드
2026-04-19 14:11:04
10시간 전
63
3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법이 모든 주주들에게 공정하질 않았잖아?
회사의 이익을 대변해야한다고 하니까
그걸 법원이 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오너라고 불리는 놈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때려주니까
중복 상장에 대해 아무런 규제가 없어도 잘 굴러가는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개짜치는 조문이 추가로 생기는거잖음?

그렇다고 안 만들기엔, 사법부가 알아서 고쳐질 수 있는 집단인가?
비단 채팅창에서도 계속 올라오는 전관 예우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님
법원은 형평성을 따져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의 판례를 따를 수 밖에 없음
이미 판례가 저런식으로 형성이 되어있는 이상,
새롭게 해석할 법 조문 없이는 아무리 판사가 정의롭다고해도,
기존의 판례를 완전히 무시한 판결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
"지금까지는 중복상장 잘만 했는데 왜 나는 안 돼!"라고 부르짖는 놈들의 입을 법원은 판사는 닥치게 할 수 없다는 말임.

물론 법원이 저런게 마냥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님
법원의 낡은 판결이 그런 식으로 나왔어도,
한국상장회사협의회니 뭐니 하는 본인들이 알아서 자정작용의 노력을 하고 잘 했어야지
결국 입법부가 몽둥이를 들 때까지 손 놓고 있다가
이제와서 과도한 규제 타령하면서 알아서 잘 할게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임
결국 오너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주는 그런 관례를 문제를 해결하지 말자는 말 밖에 더 되나?

댓글
6
48
냐냐올시다
1
2026-04-19 14:13:44
1시간 전

법원이 자정이 안 되는 곳이라면 입법부에서 견제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입법부의 사법부 탄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곳이 한국이죠. 

24
둠상무
2
2026-04-19 14:16:20
1시간 전

여기서 누군가 부추겨서 살짝 더 가면 팝콘 사러 가겠습니다.

작성자
34
모나드
2
2026-04-19 14:21:06
1시간 전

아무래도 판결에는 일관성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기존의 판례를 참고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아무리 상황이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어도, 법원의 판단이 이를 따라오는 것은 당연히 한 발자국 두 발자국씩 늦을 수 밖에 없음.

 

사실 법 조문이 좀 넓어야하는 것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 판사가 그것에 맞춰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판사의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 이걸 너무 좁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긴하져

 

결국 이러나저러나 걍 널럴하게 풀어줄 때, 알아서 잘하지 못 했기 때문에, 손 발이 묶이고 재량권을 빼앗기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말

48
냐냐올시다
1
2026-04-19 14:22:15
1시간 전

저러다가 AI한테 일거리 빼앗겨도 그러려니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고 그렇습니다 ㅋㅋ

작성자
34
모나드
2
2026-04-19 14:25:45
1시간 전

안 그래도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너무 일이 많아서, 판사들이 너무 바빠서 사건 하나하나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AI 도입을 통해 케이스 하나하나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그것은 나쁜 일은 아니겠져

6
somsom
1
2026-04-19 15:09:58
22분 전

맞습니다!

스스로 잘 할시간은 충분히 줬는데, 바뀌는 게 없으니 규제해야져.

제대로 된 모습 보여준 적 없으니, 이건 과한 규제가 아니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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