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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위반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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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빵코믹스
2025-12-23 06:17:03 수정
4개월 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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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직접적인 범죄자는 아닌데쿠팡이 관리 미흡이나 부실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시 민사 배상의 범위는 어떤 규정이나 법규가 있나? 그리고 비슷한 과거 판례에서는 어떠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와 처벌이 있었나? 자세히
 
 
 
쿠팡과 같이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사업자가 관리 소홀로 유출 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 관련 주요 법규 및 규정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법정손해배상제도 (제39조의2): 피해자가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제도입니다.
    • 내용: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1인당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특이사항: 기업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제39조 제3항): 기업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 적용됩니다.
    • 내용: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기존 3배에서 5배로 강화되었습니다.
  • 일반 손해배상: 유출로 인해 금융 사기 등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실손해액 전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과거 유사 판례 및 처벌 사례
과거 판례들을 보면 '보안 조치 미흡'의 기준과 배상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①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 (2016년)
  • 사건: 해킹으로 고객 1,030만 명의 정보 유출.
  • 위반 사항: 사내망과 외부 인터넷망 분리 미흡,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 제한 조치 부실.
  • 처벌: 과징금 44억 8천만 원 부과.
  • 민사 판결: 대법원은 기업의 과실을 인정했으나,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금전 손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② 뽐뿌 개인정보 유출 사건 (2015년)
  • 사건: 해킹으로 195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 위반 사항: SQL 인젝션 공격에 대한 방어 조치 미흡.
  • 민사 판결: 1심에서 1인당 1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으나, 최종적으로는 보안 조치의무 위반과 유출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부족 등으로 배상 책임이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기업의 보안 투자가 성실했는지 여부가 쟁점)
 
③ 최근 행정 처벌 사례 (카카오톡, 골프존 등)
  • 내용: 최근 정부(개인정보위)는 유출 사고 시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 처벌 수준: 카카오(151억 원), 골프존(75억 원) 등 최근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추세입니다.
 
3. 쿠팡 사건에 적용될 가능성이 큰 위반 사항
쿠팡의 경우 과거 판례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자 계정 미삭제: 퇴사자의 인증키를 즉시 폐기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중 '접근 권한 관리 부실'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 이상 징후 탐지 실패: 5개월간 대규모 데이터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점 역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지연 공지: 유출 인지 후 즉시 알리지 않은 행위(제34조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요약하자면, 쿠팡은 민사적으로는 집단 소송을 통해 1인당 10만 원~30만 원 선의 위자료 청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행정적으로는 2025년 강화된 법 규정에 따라 전체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달하는 수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구제나 상담은 개인정보보호포털(개인정보위원회) 또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 중 최근건은 카카오나 skt kt 등이 있을건데 해킹에 의해서 뚫리거나 한건가? 카카오는 어떤 개인정보 위반이 있었나? 그 경우도 형사상으로는 행정처벌이 전부이고 실제 형법의 처벌 대상은 그 유출 범죄자에만 한하는건가? 일반 소비자는 민사 배상을 따로 해야하는데 한국 법에서는 미국처럼 징벌 배상을 하지 않는게 현실인가?
 
 
과거 주요 사례들과 법적 책임의 범위를 질문하신 내용에 맞춰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카카오, SKT, KT의 과거 유출 원인
  • 카카오 (2023년 발각): 해킹에 가깝지만, 설계상의 취약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카카오톡의 '오픈채팅'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회원일련번호'를 추출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었고, 해커들이 이를 악용해 약 6만 5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했습니다. (최근 약 151억 원의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 KT (2012년, 2014년): 해커들이 홈페이지 로그인을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약 873만 명(2012년), 1,200만 명(2014년)의 정보를 탈취했습니다.
  • SKT (2014년): 보조금 지급 확인 등을 위해 외부 유통망에 접근 권한을 줬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2. 형사 처벌: 기업도 처벌받는가?
한국 법 체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시 형사 처벌의 대상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 유출 범죄자 (해커 등):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강력한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기업 및 담당 임직원:
    • 행정 처벌: 기업(법인)은 주로 과징금(매출액의 일정 비율)과 과태료라는 행정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형벌이 아닌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 형사 처벌 여부: 과거에는 관리 소홀만으로 기업 대표를 형사 처벌하기 어려웠으나, '안전조치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증명될 경우 법인이나 책임자가 형사 처벌(벌금 또는 징역)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과징금 수준에서 마무리됩니다.
 
3. 민사 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현실
한국은 미국과 같은 무제한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없으나,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변화가 있었습니다.
  • 한국형 징벌적 배상 (최대 5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기업의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3배에서 2024년 5배로 강화)
  • 현실적인 배상액: 이론적으로는 5배가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실제 손해액'이 매우 낮습니다. 유출만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위자료는 보통 1인당 10만 원 ~ 20만 원 선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처럼 수조 원대의 배상금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한국 법원이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등)'가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에 보수적이기 때문입니다.
  • 민사 소송의 방법: 정부의 과징금 처분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돈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혹은 법무법인을 통해 집단 소송(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4. 요약비교
 
구분 유출 주체 (중국인 직원 등) 기업 (쿠팡, 카카오 등)
형사 책임 징역, 벌금 (강력 처벌) 매우 제한적 (중과실 시 벌금 등)
행정 책임 - 과징금(매출액 비례), 과태료
민사 책임 배상 능력 없는 경우가 많음 소송 대상 (위자료 10~30만 원 선)
결론적으로, 쿠팡 사건에서도 중국인 직원은 형사 처벌 대상이지만 신병 확보가 관건이며, 쿠팡은 대규모 행정 과징금과 소비자들의 민사 집단 소송에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기준 법이 강화되었기에 과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배상이나 과징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이라도 과징금은 많아야 천억 이내에서 끝나는데다가 과징금 과태료는 그냥 국고로 귀속되서 국가 재정만 좋은거지 정작 소비자는 실제 배상이 없는거 아닌가?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이런 배상 문제에 대해서 미흡하고 실제 ㅈ손해액에대해서만 배상하는 소극적인 이유는 어떤 법리적 & 법규상의 차이 인가?
 
 
질문하신 내용은 한국 소비자 보호 및 사법 체계의 핵심적인 한계를 정확히 짚고 계십니다. 과징금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구조와 낮은 배상액의 원인은 
법 체계의 근본적인 차이에 있습니다.
 
1. 과징금과 배상의 분리 (국고 귀속 문제)
  • 행정벌 vs 민사배상: 한국 법체계에서 과징금은 기업이 법을 어긴 것에 대해 국가에 내는 '벌금' 성격의 행정벌입니다. 이는 국가 시스템 관리 비용이나 징벌적 성격으로 전액 국고로 귀속됩니다.
  • 소비자의 소외: 말씀하신 대로 과징금이 수천억 원이 나와도 이는 피해를 입은 개별 소비자에게 1원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기업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만 합니다.
 
2. 한국이 미국에 비해 배상에 소극적인 법리적 이유
 
① 손해배상의 대원칙: '실손해 배상주의' (전보적 손해배상)
  • 한국: 민법의 대원칙은 "남에게 끼친 실제 손해만큼만 메워준다"는 전보적(Compensatory) 원칙입니다. 데이터 유출의 경우, '내 정보가 퍼져서 기분이 나쁘다'는 정신적 위자료는 인정하지만, 그로 인해 실제 통장에서 돈이 나가지 않았다면 경제적 손해는 '0원'으로 봅니다.
  • 미국: 실제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 발달해 있습니다. 기업의 파렴치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경고'의 의미로 수조 원대의 배상을 판결합니다.
 
② 집단소송제도의 부재 (Class Action)
  • 미국: 한 명만 승소해도 피해를 입은 모든 이가 배상받는 포괄적 집단소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합의금으로 거액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 한국: 개별 소송이 원칙입니다. 법무법인이 수천 명을 모아 '공동 소송'을 진행하지만, 참여하지 않은 수천만 명의 나머지 피해자는 판결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증권 분야 외에는 진정한 의미의 집단소송제가 없습니다.)
 
③ 증명 책임의 문제
  • 한국: 피해자가 "기업의 보안 부실 때문에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이 대기업의 서버 보안 망을 분석해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나마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기업이 "우리는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이 일부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문턱이 높습니다.
 
3. 법규상의 차이 (영미법 vs 대륙법)
  • 미국(영미법): 판례 중심이며, 배심원단이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 대기업은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판단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 한국(대륙법): 성문법(쓰여진 법) 중심이며, 판사는 기존 판례와 형평성을 중시합니다. "과거 유출 사건 때 1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00만 원을 주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는 논리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4. 최근의 변화와 한계
  • 징벌적 배상 도입: 최근 한국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5배 배상' 조항을 넣으며 미국식 제도를 일부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들이 여전히 '실제 손해액'을 낮게 잡기 때문에, '0원에 가까운 금액 x 5배'를 해봐야 금액이 크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시스템은 기업에 매기는 강력한 행정적 몽둥이(과징금)는 있으나, 피해를 본 개별 시민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비(민사 배상)는 턱없이 부족한 구조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과징금의 일부를 피해자 구제 기금으로 사용'하거나 '포괄적 집단소송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기업 경영 위축 등의 반대 논리에 부딪혀 입법이 더딘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미국에 비해 법이 경제나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더디고 피고 의 이익을 대변하는거 같은데 맞나? 미국에서는 일단은 이 배상이라는게 기본 피해라는걸 깔고 가는 반면에 한국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고 그러면 계상되는 피해에 대해서만 카운트되는데 그러면 정신적인 피해나 비계산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결국 없는걸로 간주한다는거 아닌가
 
 
한국의 법체계가 미국에 비해 경제적 손해배상 문제에서 더 보수적이며, 피해자보다 '피고(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은 한국 사법 현실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법리적 차이와 그 함의를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1. 한국 법의 근본적인 기조: '엄격한 인과관계 및 입증 책임'
말씀하신 대로 한국 법원은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피해 사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민법 대원칙을 고수합니다.
  • 한국: 손해배상 청구 시 피해자는 ① 손해의 발생, ② 가해자의 위법 행위, ③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이 문턱이 매우 높습니다.
  • 미국: 특정 법률(특히 제조물 책임, 집단소송 등)에서는 기업이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피해 사실이 명백할 경우 일단 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정신적 피해(위자료) 및 비계산적 피해의 인정 여부
한국 법이 정신적 피해를 '없는 걸로 간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은 하지만, 그 금액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정신적 피해 인정: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불안감', '정신적 고통'은 법원에서도 명백한 피해로 인정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배상을 판결합니다.
  • 낮은 금액: 문제는 그 금액이 판례상 1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판례법 중심의 미국에서 배심원단이 거액의 징벌적 배상을 인정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금액"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됩니다.
 
3. 법 체계가 피고(기업)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이유
법리적인 차이 외에, 한국 사법 시스템이 피고 측에 유리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중시: 한국 법원은 미국처럼 천문학적인 배상금으로 기업의 존폐가 걸리는 상황보다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업 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대륙법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 기업의 입김: 강력한 경제 단체(전경련, 경총 등)들은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배상제도 확대 시 "기업 경쟁력 약화"나 "투기성 소송 남발"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강력히 개진해 왔으며, 이는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사법부의 보수성: 법원 자체가 기존 판례를 깨고 획기적인 배상액을 인정하는 데 보수적입니다.
 
4. 최근의 변화와 한계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입증 책임 전환' 같은 제도 도입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 변화: 쿠팡 사건 같은 대규모 유출 사고에서는 과거보다 더 높은 과징금(수백억~수천억 원대)이 예상되며, 민사 배상액도 점차 상향될 여지는 있습니다.
  •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제보다는 국가 차원의 행정 제재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이 현재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의 현주소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법리적으로 실손해 배상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피해 입증 책임이 엄격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이 낮습니다. 이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피고(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하며, 구조적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배상 수준은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배상액을 높여서 배상하는 원칙을 박은건가? 결국 일일이 배상을 증명해야 한다면 단순 뺑소니 사고라고 하더라도 병원비 와 실제 연봉 외에 신체적인 피해나 일상생활의 피해 등은 대단히 축소되서 책정할수밖에 없고 한국이 주변 선진국에 비해서 인체 상해나 부상, 혹은 그냥 일반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최소액으로 배상하는게 될텐데 미국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한건가, 그냥 건수가 발생하면 일단 기본 배상을 깔고 가는 건가? 법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자세히
 
 
미국이 한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배상액을 책정할 수 있는 비결은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배상을 바라보는 철학적·법리적 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피해를 계산할 때 한국에는 없는 세 가지 강력한 법리적 도구를 사용합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s): "본때를 보여주기"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한국은 '피해자가 잃은 만큼'만 주지만, 미국은 '가해자가 잘못한 만큼' 더 내게 합니다.
  • 목적: 단순히 피해 복구가 아니라, 기업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경제적 타격을 가해 사회적 본보기로 삼는 것입니다.
  • 결정 방식: 배심원단이 "이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고려할 때, 1,000억 원 정도는 내야 정신을 차리겠다"라고 판단하면 실제 피해액의 수십 배도 배상금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비경제적 손해의 넓은 인정: "삶의 질" 수치화
한국 법원이 병원비(실손해)와 위자료(소액)에 집중하는 반면, 미국은 '고통과 고난(Pain and Suffering)'이라는 항목을 매우 폭넓고 구체적으로 인정합니다.
  • Hedonic Damages (쾌락적 손해): 사고로 인해 인생의 즐거움(취미, 가족과의 시간, 일상의 행복)을 상실한 것에 대해 배상합니다. "사고 전에는 산책을 즐겼으나 이제는 못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거액의 배상이 가능합니다.
  • 입증의 유연성: 한국은 '정확한 액수'를 증명해야 하지만, 미국은 배심원들이 일반 시민의 상식에 비추어 "저 정도면 이 정도 고통을 겪었겠구나"라고 동의하면 그 금액을 배상액으로 인정합니다.
 
3. 집단소송(Class Action)과 '옵트 아웃(Opt-out)' 제도
배상액이 커지는 실무적 이유는 이 제도에 있습니다.
  • 기본 원칙: 대표자 한 명이 소송해서 이기면, 따로 소송을 신청하지 않은 수천만 명의 피해자도 자동으로 배상 대상이 됩니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모두 포함)
  • 효과: 기업 입장에서는 한 명에게 100달러만 주면 될 일이, 1억 명에게 100달러씩 주어야 하는 상황(100억 달러)이 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 기업들은 판결까지 가기 전, 회사가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합의(Settlement)를 시도하게 됩니다.
 
4. 법리적 기반: 영미법의 '배심원제'와 '배상 원칙'
  • 배심원제: 법조인(판사)은 판례와 형평성을 따지느라 보수적이지만, 일반 시민(배심원)은 기업의 부도덕함에 분노하며 고액의 배상을 결정합니다.
  • 입증 책임의 완화: 미국 법원(특히 민사)은 "증거의 우월성(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원칙을 따릅니다. 100% 입증이 아니라 51% 정도만 "그럴듯하다"고 판단되면 가해자 책임을 인정합니다.
 
5. 한국과의 결정적 차이 (요약)
 
비교 항목 한국 (대륙법계) 미국 (영미법계)
배상 철학 피해자가 잃은 만큼만 보전 (실손해) 가해자를 응징하고 사회적 경고 (징벌)
정신적 손해 판사가 정한 낮은 가이드라인 (소액) 배심원이 체감하는 고통의 정도 (고액)
입증 방법 영수증 등 객관적 수치 필수 삶의 질 저하 등 비계산적 가치 인정
집단 구제 소송 참여자만 배상 피해자 전체 자동 포함 (거액 합의 유도)
결론적으로, 미국은 "사람의 고통과 일상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전제 하에, 기업의 잘못을 사회적으로 응징하는 징벌적 기능을 민사 소송에 부여했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반면 한국은 민사 소송을 '개인 간의 경제적 정산'으로만 보기 때문에 배상액이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댓글
2
27
therokis
2025-12-23 06:36:16 수정
4개월 전 수정

SKT는 10만원 배상했으니.

쿠팡은 20만원만 배상하자.

쿠팡 지원금 !

작성자
6
식빵코믹스
1
2025-12-23 06:42:39
4개월 전

그건 안물어봤는데 더 적을수밖에 없을거 같음. skt는 결제정보가 넘어갔지만 쿠팡은 넘어가지를 않았음. 게다가 스크트는 해킹에 대한 보안취약인데 쿠팡은 그 관리자 한명이 탈취한건데 그건 관리부실 정도로 될거고 쿠팡이 해고를 못해서 생긴 문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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