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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브랜드 베트멍 소송 패소와 알쓸패잡

19
슈카 코믹스
2026-01-19 06:03:25 수정
3개월 전 수정
392
6

https://www.instagram.com/p/DTg8Jz8AUCK/?img_index=1

 

VETMENTS는 프랑스어로 '옷'이란 뜻이고, 미국에선 일반명사를 상표화할 수 없다고 거절했대요.

 

------

 

알아두면 쓸 데 뭣도 없는 패션 소송과 관련된 잡지식


1. 톰브라운은 원래 3선을 시그니처로 한 테일러 웨어 브랜드로 시작함. 아디다스가 3선에 으름장을 놔서 4선으로 변경했고, 아디다스가 소송을 철회.

2. 문제는 톰브라운이 2021년 스포츠웨어 시장까지 확장한 것. 아디다스는 즉각 소송을 걸었고, 톰브라운이 승소. 그리고 아디다스는 항소함.

3. 아디다스 이상으로 소송을 즐기는 브랜드 'Burberry'는, 우리나라 교복에 있는 체크패턴이 버버리 고유 패턴이라며 2019년 소송을 걸었고, 승소해서 2023년부터 국내 교복엔 체크패턴이 들어있지 않게 됨.

4. Burberry는 안동에 있는 'Buburi찰떡'에도 소송을 걸었으나, Buburi가 승소해 여전히 장사 중.

5. 빈폴의 체크패턴에도 소송을 건 적이 있는데, 빈폴 측은 "한국 전통 창살무늬를 착안한 디자인이다"며 반박했다. 이번엔 빈폴이 승소.

6. 반면 프라다는 유사상품이 생긴다는 건, 브랜드가치가 높다는 방증이라며 소송을 잘 걸지 않는 걸로 유명함.

7. 푸라닭은 그래서 살아남았고 루이비통닭은 사라졌음.

 

11. 다시 톰브라운으로 돌아와서, 23년 10월 아디다스의 항소 결과가 나옴. 톰브라운 승. 아디다스는 재차 상고.

 

12. 톰브라운의의 논리는 "10달러짜리 레깅스랑 1000달러짜리 레깅스를 누가 헷갈려 ㅅㅂ"였음.


13. 그리고 24년 5월, 법원이 "그만 징징대라"며 상고를 기각해 톰브라운이 최종 승리함.

 

14. 톰브라운의 논리는, 사실 2017년 리바이스 vs. 입생로랑 소송 건에서 입생로랑의 논리 "10달러짜리 청바지랑 1000달러짜리 청바지를 누가 헷갈려 ㅅㅂ" 카피한 것.

 
15. 리바이스가 입생로랑 바지에 있는 쪼그만한 탭 본인 시그니처라고 소송 걸었었음.
프랑스 브랜드 베트멍 소송 패소와 알쓸패잡

(왼 리바이스, 오 입생로랑)

 

15. 근데 재판 결과가 "빨간색 탭만 리바이스, 나머지는 상관 없다"라서, 승소는 입생로랑이 했지만 "사실 상 리바이스의 승리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음.

 

16. 이제 모든 패션 의류는 레드 탭을 더이상 못 달게 되었기 때문. 그래서 뉴발란스 990라인에 원래 레드탭이 달렸는데, 저 소송 이후 모델엔 레드탭이 없어져서 리셀가도 더 높아짐.

프랑스 브랜드 베트멍 소송 패소와 알쓸패잡
(번장서 쌔빔)
 

17. 입생로랑 vs. 리바이스 소송에서 입생로랑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리를 맡겼음. 김앤장이 패션이나 지식재산권? 쪽 글로벌 1티어임.

 

 

 

18. 최근 국내에선 루이비통과 강남 수선집 소송이 대법원까지 진행되고 있음. 쟁점은 "고객 제품 리폼한 게 뭔 잘못이냐 vs. 리폼이 아니라 카피다 이놈들아"임. '루이비통한테 소송당한 수선집' 검색하면 글 많이 나옴.

 

프랑스 브랜드 베트멍 소송 패소와 알쓸패잡

20. 이번 루이비통 측 소송 대리도 김앤장임. 2심까지 진행됐고 지난 12월 26일 수선집이 마지막 변론 했음. 현재는 루이비통 승으로 점쳐지고 있음.

 

 

21. 버버리가 빈폴에 소송 걸었을 때도 김앤장이 대리했음. 근데 빈폴이 1심에서 끝내 버림.

 

22. 빈폴은 삼성 자체 브랜드라서 삼성 변호인단임.

 

 

재밌게 써볼라고 꼬꼬무로 써봤는데, 넘 길어서 노잼이네,,

댓글
23
27
therokis
2026-01-19 06:07:47 수정
3개월 전 수정

잡지식 읽다가 이 글의 제목과 주제를 잊어버렸다.

PS. 별이 세개가 최고다.

작성자
19
슈카 코믹스
1
2026-01-19 06:16:37
3개월 전

미슐랭도 역시 삼성이지!!

27
therokis
1
2026-01-19 06:17:24
3개월 전

별이 5개인 돌침대는 얼마나 좋은겨 !!!

13
뇨뇨
2
2026-01-19 06:31:01
3개월 전
프랑스 브랜드 베트멍 소송 패소와 알쓸패잡
19
이레닝🐾
2026-01-19 06:08:27
3개월 전

수선집 얘기 안 그래도 유튭에서 봤었는데 이제 수선도 못하게 되는구나 싶었음. 이런 논리면 자동차나 컴퓨터 등의 제품들도 싹 다 수리점 사라지고 본사 a/s 센터만 남아야하는 거 아닌지...ㅠ

작성자
19
슈카 코믹스
2026-01-19 06:23:18
3개월 전

저도 처음엔, 아니 차 수리도 보통 애프터마켓에서 하고 그러지 않나..? 싶어서 고객 맘이지 왜 난린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수선집이 좀 과했긴 하더라고요....ㅋㅋ

 

나머지 논리는 모호해서 모르겠는데,

  1. 300만 원짜리 보스턴백으로 지갑 6개 만듦.
  2. 루이비통 기존에 있던 제품으로 리폼함.(카피 수준)

이 두 개가 좀.....ㅋㅋ

 

요건 1심에서 공개한 김앤장 측 논리

https://www.ip.kimchang.com/en/insights/detail.kc?idx=31116&sch_section=4

19
이레닝🐾
2026-01-19 07:04:29 수정
3개월 전 수정

1은 주인 요청에 따른 거라 봅니다. 일반적으로 수선집에 가방 가져갔는데 수선집에서 지갑 6개로 해줬다고 한다면 맡길 리 없을 것 같네요.

2는 디자인이 겹친다고 하지만 그 정도로 겹치나 싶어요ㅠ 실질적으로 흔한 디자인이고 루이비통 고유 디자인 같지는 않다고 생각되어요.

솔직히 수선집에서 행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과하게 해석한 거라 생각합니다. 고객의 요구를 맞춰야하는 특성상 자유도는 굉장히 제한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안 되었다고 보여요. 그리고 디자인 적인 부분은 모든 제품을 안 겹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디자인 요소만으로 만드는 건 디자인에 하루종일 메달릴 수 있는 디자이너가 아니면 힘들다고 봐요. 솔직히 과한 기준 적용이라 보이네요.

 

또한 브랜드 로고가 보이는 겉감을 그대로 썼다는데 있는 걸 그대로 쓴 거잖아요. 리사이클적 측면에서 그걸 쓸 수 있는데 버리는 게 말이 안 되죠. 제품 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지만 이미 온전히 동일하지 않고 로고만 가져오다 시피한 짝퉁들도 있는데 이 수선집에 하지말라고 한들 방지가 되는 부분일까 싶기도 하고요.

 

중국 짝퉁은 막지도 못하면서 한국에선 고객이 가져온 걸 그 요구에 맞춰 리폼해주는데 막는다니 저는 이게 옳다고는 안 보여요. 맡기는 분들은 짝퉁이 아니니(또는 아니라고 생각하니) 비싼 돈 주고 수선 맡길 텐데 그럼 분명 본인들의 진품을 사준 고객들이 이용하는 것임에도 저러는 게 참 별로에요. 구질구질하게 돈 아껴서 예전 거 들지 말고 돈 팍팍 써서 새제품 사라고 말하는 거 같네요.

 

무튼 참 좋지 않은 판례를 남기는 것 같아 유감이에요ㅠ

작성자
19
슈카 코믹스
2026-01-19 07:48:57
3개월 전
  1. 주인 요청인 건 맞는데, 리폼이 아닌 '리폼을 카피수준으로 해준다' < 이게 사업성의 메인으로 봤고 이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어요.
  2. 마찬가지로 업체 측에선 모노그램 역시 가방의 디자인 중 하나일 뿐이다라고 했는데, 이 역시 모노그램은 대표성을 띤다고 했고요.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고 그러니 법원이 있는 거겠지만,, 세계 시총 50위 안에 드는 기업 로고 정도면 대표성은 저는 충분히 띤다고 생각해요.

 

2번이 합당하다는 전제 하에,

3. 리사이클 장려는 법원에서도 한다고 했지만(법원에선 업사이클링이라고 표현), 업사이클링이 상표권을 침해의 부정과는 논리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적혀 있네요. 

 

중국 짝퉁...은 루이비통 소송이랑은 전혀 상관 없는 얘기 아닌가요...?

13
뇨뇨
2026-01-19 06:32:05 수정
3개월 전 수정

와 재밌어요

버버리vs교복업체

버버리vs빈폴은 알고있었는데

루이뷔통vs수선업체

아이다스vs 톰브라운

입생로랑vs리바이스는 몰랐어요

결론:패션계.지적재산권 글로벌 1티어 김앤장을 이겨버린 삼성그룹법무팀

작성자
19
슈카 코믹스
1
2026-01-19 06:25:33 수정
3개월 전 수정

그저 삼멘... 읽어주셔 감사...ㅜㅜ

프랑스 브랜드 베트멍 소송 패소와 알쓸패잡
13
뇨뇨
2026-01-19 06:30:19
3개월 전

굳굳 재밌어요 종종 올려주세요

9
씨 엘
2026-01-19 06:37:21
3개월 전

애플은 어떻게 쓰는걸까요?

작성자
19
슈카 코믹스
1
2026-01-19 06:39:15
3개월 전

아 애플도 탭이 있어요? 애플 제품을 하나도 몰라서...

9
씨 엘
2026-01-19 06:41:48 수정
3개월 전 수정

아뇨 'VETMENTS는 프랑스어로 '옷'이란 뜻이고, 미국에선 일반명사를 상표화할 수 없다고 거절' 했다는데 '애플(APPLE)'은 어떻게 쓰나 싶어서요 ㅎㅎ

작성자
19
슈카 코믹스
1
2026-01-19 07:33:21
3개월 전

방금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베트멍은 옷을 파는데 일반명사 옷을 써서 문제가 되고, 애플은 사과를 쓰지만 과일과 관련되지 않은 업종이며, ®을 붙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하네요. 석유 회사 SHELL도 비슷한 맥락에서 허용된다고 하고요ㅋㅋ 신기신기 덕분에 하나 더 알아 갑니다.

10
민사
1
2026-01-19 08:17:00
3개월 전

상표는 상품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혼동 염려 없으면 사용 가능

10
민사
1
2026-01-19 08:18:31
3개월 전

좋은 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자나 영어로 "衣類" "clothing"이 상표가 될수 있냐랑 비슷하겠네요.
안된다고 나온 게 맞는듯

작성자
19
슈카 코믹스
1
2026-01-19 08:30:13
3개월 전

혹시 어토니 센세...?

10
민사
2026-01-19 14:53:18
3개월 전

변호사 아닙니다 그냥 수험생 ㅎㅎ

작성자
19
슈카 코믹스
2026-01-20 03:20:08
3개월 전

크으으 멋지고 부럽네여. '민사' 2글자 닉도 간지ㅋㅋ

26
아보카도에 숨은 다람지
2026-01-20 01:02:18 수정
3개월 전 수정

크으 재밌다 재밌어...

앞으로 이런 내용 자주 올려주셨으면..

시리즈로 올려주셨으면... 

(+글 퍼가요 해도 될까요?)

작성자
19
슈카 코믹스
1
2026-01-20 03:22:11
3개월 전

취미 게시판이 신설된다면 짤막짤막,,, 쇼핑 게시판이라 조금 눈치 보이네요 ,,,,ㅋㅋ

 

당근 맘대로 퍼가셔도 됩니다

26
아보카도에 숨은 다람지
2026-01-20 03:52:25
3개월 전
퀄리티가 이렇게나 훌륭한데... !! 
애매하시다면 자유와 쇼핑 게시판을 넘나 들어주시길 희희..
2탄도 기대하며..  
프랑스 브랜드 베트멍 소송 패소와 알쓸패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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