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에 위헌
결혼할것처럼 속여서 위계에 의한 간음은
벌금을 매겼던 때가 있었다고
어딜 남녀가 결혼도 안하고!!
나라에서 하지말라하면 안해야제
이랬던게 위헌됐쥬
그래서 난 함께하지 결혼이라는 직접적 단어 이야기 안했음 사귀면 ㅋㅋㅋㅋ
ㅋㅋㅋ잘했어요 이젠 위헌이니 해도됨
데이팅앱에도 그 속임수 쓰는 남자들 있어요... 프로필에 데이팅목적으로 longterm relationship, open to where it goes...라고 지가 선택해놔서 그거 보고 매칭했는데...
첫 성관계 맺는 동안 뭐 자기가 회사랑 계약땜에 올12월에 본국으로 가서 거기서 2년간 일해야한단 걸 ㅅㅅ하는 중에 말하더라고요;;;
외국자체는 그런 개념이 없겠죠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면 왜 굳이 ㅅㅅ하는 동안 그 토픽을 말하는지 그게 더 수상하지 않나요?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평생 기억에 남을 정도로 행복해서 그러려니 하지만, 께름직한 것도 같이 남은 건 어쩔 수 없네요.
그냥 제가 보기엔 더이상 연락하기 힘들다는 밑밥을 깐거겠죠
간통죄랑 혼인빙자간음죄 둘다 폐지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난 함께하지 결혼이라는 직접적 단어 이야기 안했음 사귀면 ㅋㅋㅋㅋ